검찰이 방송토론회 등에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 심담)가 심리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발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