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른 백신 냉장상태
‘2∼8도 사이’ 유지가 규정
500만명분 품질훼손 정도따라
공급부족 사태 빚어질 가능성
“조달 업체 업무정지 가능해”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13∼18세 대상 백신 물량은 냉장차량으로 이송 후 각 지역에서 배분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독감 백신은 약사법에 따라 2∼8도 사이에서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백신은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변이가 발생하는 등 품질이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배송이 이미 완료된 전체 500만 명분(500만 도즈·1회 접종)의 백신 물량 전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유통 물량 다수에 문제가 생겨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사실상 대책은 전무하다. 방역당국은 이전부터 독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백신 물량을 냉장차량에서 각 지역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일이 올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문제가 알려진 것은 조달 업체가 아닌 외부의 제보로 인해서였다. 제보가 없었던 앞선 여러 해 동안 백신이 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일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백신 운송 과정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그 중요도에 비해 지나치게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달을 책임진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법적으로 백신은 운송 과정에서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위반의 수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의 유통 품질관리 위반 시 책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감 유료접종은 상온 노출 백신과 관계가 없어 계속 진행된다. 다만 독감 무료 백신 접종 일정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예방 접종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500만 명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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