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기관 ‘채용 비위’ 심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원채용서
전형위원의 지도교수가 추천한
지원자가 1등 제치고 합격 돼

국토연구원은 지원자-면접위원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공정’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공공 의대 신설 시 시민단체 추천 논란 등이 모두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덮고 넘어가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해 채용 비위 83건을 적발하고, 9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를 한 9건 모두 신규 채용과 관계돼,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도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해 교원 인사과정에서 전형대상자의 추천교수가 전형위원의 지도교수였던 사실이 밝혀져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 심사에서 2등이었지만, 1등을 차지한 지원자를 제치고 채용됐다. 국토연구원에서도 면접위원이 전형대상자와 동일 기관 또는 연구원 내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채용절차를 진행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제도 적용 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유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상반기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불공정 행위 5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채용비리도 적지 않았다.

행안부 조사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내정자의 채용조건이 미달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완화해 채용한 사례도 나왔다. 또 같은 부서 동료 직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동료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채용조건만으로 공고한 뒤 동료의 경력이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공고에 없던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임의로 추가해 채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조사하며 “대부분 기관이 개선 사항을 사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권익위가 각 기관의 사규에 개선사항을 반영한 정도를 조사했을 뿐, 적발 이후 개선에 대한 실태 조사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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