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방법 못 정해… 늦어질 듯
민경욱 “4개월동안 무시해놓고
세세하게 플랜 세워오라 요구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에 따른 법적 절차가 시작됐지만 재검표는 추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 전 의원 측이 단순 계수 방식의 재검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현장검증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 검증 착수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민 전 의원의 소송대리인에게 석명준비명령 등본을 송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접수된 사건 서류만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민 전 의원 측의 회신이 접수되는 대로 다음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회신이 오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2차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회신 기한은 2주로, 오는 24일까지 회신을 해야 한다. 아직 기한 전이라 민 전 의원 측은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민 전 의원이 석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재검표 진행이 추석 전에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4개월 동안 우리를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석명기한 내 답변을 빨리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기술적으로 다 구비해 보라는 질문에 즉시 대답하라는 건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소스 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며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플랜을 세워 오라는 것인데 정보 비대칭인 상황에서 말이나 되나”고도 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단순 계수 방식의 재검표를 거부하고 있어 현장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명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은 현장검증, 즉 재검표에 들어간다. 이후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