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중심가에 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의 아들 김모(39·전 자산운용주식회사 이사) 씨가 아버지의 건물을 이용해 약 78억 원을 가로채고 3년간 외국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노진영)는 이날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며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78억5000만 원을 빼돌린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원금 반환 및 수익금 또는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같은 기간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 다수로부터 총 78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자신이 근무하는 자산운용회사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주는 것처럼 12회에 걸쳐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수신(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범죄 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환원돼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