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 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 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 원×2.5%/12, 즉 약 41만6000원이 된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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