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탈세 의혹도 검토해달라” 국세청에 진정서
업무상 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26일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의원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A(45) 씨를 업무상횡령·준사기·업무상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위안부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윤 의원과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해달라는 진정서를 21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탈세 의심 사유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세를 판단해 이를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며 “국세청은 피진정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해 탈세가 확인될 경우 추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업무상 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26일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의원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A(45) 씨를 업무상횡령·준사기·업무상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위안부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윤 의원과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해달라는 진정서를 21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탈세 의심 사유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세를 판단해 이를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며 “국세청은 피진정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해 탈세가 확인될 경우 추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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