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보상 사례들
무면허 의료행위 병·의원
신고자에게 1432만원 지급
사실관계 명확해야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익신고 덕분에 공공기관 등이 회수하는 수입이나 절약하는 비용 효과는 매년 수백억 원을 넘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얼마나 공익이 증진됐는지 판단, 신고인에게 차등 보상하는 식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1432만 원을 줬다. 이들 신고 덕분에 공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약국의 약국장이 수년 동안 항생제 등 의약품에 마음대로 이물질을 섞어 묽게 만든 뒤 판매해 왔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례를 신고한 신고자는 약사법을 근거로 약국장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관할 보건소와 경찰청에 이를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를 토대로 약국장의 약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알린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신고자는 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공사 지분 등을 챙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33억4900만 원 등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보상금 3억1534만 원을 줬다.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경우엔 당연히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금도 못 받는다. 지난해 한 신청인은 자신이 한 경찰서 소속 정보관에게 ‘아파트 건축 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및 시행사 간의 유착관계 등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며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니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실제로 이 신고를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비리 의혹에 대한 최초 진술자가 신청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병·의원
신고자에게 1432만원 지급
사실관계 명확해야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익신고 덕분에 공공기관 등이 회수하는 수입이나 절약하는 비용 효과는 매년 수백억 원을 넘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얼마나 공익이 증진됐는지 판단, 신고인에게 차등 보상하는 식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1432만 원을 줬다. 이들 신고 덕분에 공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약국의 약국장이 수년 동안 항생제 등 의약품에 마음대로 이물질을 섞어 묽게 만든 뒤 판매해 왔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례를 신고한 신고자는 약사법을 근거로 약국장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관할 보건소와 경찰청에 이를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를 토대로 약국장의 약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알린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신고자는 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공사 지분 등을 챙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33억4900만 원 등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보상금 3억1534만 원을 줬다.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경우엔 당연히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금도 못 받는다. 지난해 한 신청인은 자신이 한 경찰서 소속 정보관에게 ‘아파트 건축 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및 시행사 간의 유착관계 등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며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니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실제로 이 신고를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비리 의혹에 대한 최초 진술자가 신청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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