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정때 정무위 간사
김용태(사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고 가정하면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장관으로서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명백히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제4조 3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제5조 8항에선 구체적 회피 사유로 사적이해관계자(아들 서모 씨)의 ‘사건의 수사·재판 등의 업무’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직무수행에서 일시 중지돼야 한다(제6조)는 것이 김 전 의원의 해석이다.
김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거액의 사업을 수주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박 의원은 사전에 국토위 직무에서 벗어나거나 자신과 관련된 건설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것은 가족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락이 오랫동안 끊긴 친척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선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점이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직자의 범위가 여전히 넓은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김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일단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하고 차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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