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기일 변경 신청 기각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예정된 재판 일정이 진행되면서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르면 1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전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기일변경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가 지난 17일 공판에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교수 공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이르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없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24일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공판은 마지막 증인신문일로, 동양대 교수 및 조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등이 나와 정 교수 자녀 허위 인턴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내달 8일과 15일에는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정 교수가 재판을 받는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자 페이스북에 “원래 지병이 있는데다가 친동생의 증인신문, 모자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호소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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