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3)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동승자인 B(여·3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차량을 몰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윤창호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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