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고 재범 우려”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최 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을 거론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7월 초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고,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또 최 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약 2000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최지영 기자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최 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을 거론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7월 초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고,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또 최 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약 2000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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