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언론 매체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며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다시 임 교수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임 교수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투표 권유 활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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