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크레딧 혜택, 최대 50개월 인정 50개월 기준 평균 지급액 매달 10만2431원
2008년이후 병역의무 이행자 가입 기간 6개월 추가로 산정
올 실업자 신청 32만여명 달해 코로나로 혜택대상자도 늘어나
60대 A 씨는 지난해 12월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바로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집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했다. 연금 청구서를 작성하던 A 씨는 상담직원의 ‘출산크레딧’ 얘기에 반색했다. 슬하에 다섯 명의 자녀를 둔 A 씨에게 출산크레딧으로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해준다는 것이었다. A 씨의 아내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였기 때문에 50개월 모두 정상적으로 A 씨의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정됐다. A 씨는 자신의 가입내역에 따라 받아야 할 29만6348원에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추가된 11만3042원을 더한 40만9390원을 평생 매달 받게 됐다. A 씨가 매달 받는 연금액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60대 B 씨는 지난해 8월 만 60세가 됐다. 원래대로라면 B 씨의 연금 가입 기간은 72개월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받기 위해 지사에 방문한 B 씨는 상담직원으로부터 B 씨가 5명의 자녀를 둬 출산크레딧으로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를 추가하자 가입 기간이 120개월을 넘어 B 씨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B 씨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반환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신청했고, 매달 31만2580원을 평생 받게 됐다. 이 중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추가된 금액은 10만9677원이다.
출산크레딧을 비롯해 국민연금이 운영 중인 각종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거나 또는 사정상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출산크레딧을 최대치인 50개월을 인정받아 연금액이 늘어난 사례는 총 11건으로 평균 지급 혜택은 매달 10만2431원에 달한다. 또 출산크레딧을 받아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게 된 사례도 총 7건에 달한다. 자칫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었던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받은 것이다.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입양)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 가입자인 경우 가입 기간을 한쪽에 몰아주거나 합의하에 나눠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다.
매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다수 국민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12만8143명에서 2017년 36만9272명, 2018년 41만6319명, 지난해 46만3152명 등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32만1708명이 신청했다. 혜택 대상자 중 신청률도 같은 기간 43.6%에서 59.8%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