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지원하는 출산·군복무·실업 등 3대 ‘크레딧’ 제도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그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97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월액이 이를 초과하면 월 최대 지원금액인 4만365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이르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이 제도의 시행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우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그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97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월액이 이를 초과하면 월 최대 지원금액인 4만365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이르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이 제도의 시행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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