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는

우리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도다. 특히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수년 전부터 집단소송 폐지론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유럽과 일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주요국 집단소송제는 크게 미국 모델과 일본 모델로 나뉜다. 미국식은 대표당사자가 전체 집단 구성원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고,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친다. 일본식은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소를 제기한 뒤(1단계), 승소하면 참가신고(Opt-in)를 통해 피해자들을 참여(2단계)시키는 방식이다. 프랑스가 2014년 일본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2015년 미국식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참가신고제 역시 인정해 원고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집단소송제 때문에 매년 25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보험 가액에 관계 없이 보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실지 손해액을 지급하는 전보 방식인 실손전보(實損塡補)를 뛰어넘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성훈·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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