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시장 “임차인 편향적인 법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 등을 포함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장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등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함께 경제난을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정치적 편가르기식의 정책으로 때우려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여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임차인의 감액청구 시 하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감액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사 소송이나 분쟁조정에서 임차인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임차인 편향적인 법안’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으로 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할 경우, 인하된 임대료만큼 건물의 자산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이 기대수익률을 보고 건물에 투자하는데 임대료 수익이 낮아지면 투자한 자산 가치도 그 비율만큼 낮아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분기별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2% 중후반에서 지난 2분기 1%대로 하락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거나 임대료를 할인 혹은 받지 않는 것을 유도하고 그 같은 상생·공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상황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시장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착한 임대료·임대인’ 프레임 씌우기도 모자라 이젠 법으로 이 같은 편가르기 상황을 만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시장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한한 결과 임차인들이 어렵게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임대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주택에서 상가까지 임대인·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시장 “임차인 편향적인 법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 등을 포함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장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등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함께 경제난을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정치적 편가르기식의 정책으로 때우려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여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임차인의 감액청구 시 하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감액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사 소송이나 분쟁조정에서 임차인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임차인 편향적인 법안’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으로 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할 경우, 인하된 임대료만큼 건물의 자산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이 기대수익률을 보고 건물에 투자하는데 임대료 수익이 낮아지면 투자한 자산 가치도 그 비율만큼 낮아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분기별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2% 중후반에서 지난 2분기 1%대로 하락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거나 임대료를 할인 혹은 받지 않는 것을 유도하고 그 같은 상생·공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상황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시장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착한 임대료·임대인’ 프레임 씌우기도 모자라 이젠 법으로 이 같은 편가르기 상황을 만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시장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한한 결과 임차인들이 어렵게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임대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주택에서 상가까지 임대인·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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