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개 혐의 중 업무방해만 유죄 판단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권에 대한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8일 조 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이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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