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 이어 장성에서도 성범죄 전력자가 시골 마을 이장으로 활동 중인 것과 관련, 일부 주민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양 지역 주민들 모두 이장 선거 당시 성범죄 전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한 데다, 선출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때의 실수를 사회적 낙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도시에서 살다가 지난 2011년 북이면의 한 마을로 귀촌한 A 씨는 올해 4월 마을총회 투표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다. A 씨는 9년 전 귀촌할 당시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나, 그동안 성실한 귀촌인으로 생활한 덕분에 인심을 얻어 이장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

그런데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뒤늦게 안 주민들과 마을을 가끔 방문하는 향우들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민 대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당수 주민은 “이장 투표 당시에도 A 씨의 성범죄 전력이 불거졌지만, 이를 알고도 주민들이 A 씨를 밀어준 것 아니냐”며 “개과천선한 후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고 A 씨를 두둔, 주민 여론이 갈려 있다. 북이면 사무소 관계자는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이 임명한 이장을 해임하기가 어렵다”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상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해임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고흥군에서도 성폭행 전력이 있는 B 씨가 지난해 12월 한 마을의 이장으로 선출됐다. B 씨는 2015년 여성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4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마을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이장에 선출된 시점이 출소한 지 8개월 지난 때인 만큼 선거 당시 B 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만한 주민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B 씨를 해임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장성=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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