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이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2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상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그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2명과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만약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22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 씨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