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에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잔혹한 범행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39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 명을 향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후 음독했으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 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이성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에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잔혹한 범행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39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 명을 향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후 음독했으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 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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