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7) 씨를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여·33)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 씨가 치여 숨졌다. B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숙박업소 인근 CCTV 영상에는 B 씨가 주차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 씨가 뒤따라 조수석으로 접근하자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방향지시등 불빛이 수차례 깜박이는 장면도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는다”며 “술에 취한 상태여서 B 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과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함께 적용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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