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구청장 “생활 속 불편 개선”

서울 관악구는 동·층·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만,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그렇지 못해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상세 주소 부여를 위해 건물 소유주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직권으로 부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946곳에 주택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상세주소 번호판을 확대 설치했다. 상세 주소에 대한 문의는 관악구청 지적과(02-879-6633·6635)로 하면 된다.

박준희(사진)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는 서울 다른 자치구보다 다가구주택과 원룸이 많아 상세 주소 부여로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다양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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