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단정땐 순직 불인정
정부·北 입장 엇갈려 주목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자진 월북’ 진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북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월북 여부가 향후 이 씨의 ‘순직 공무원’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씨의 형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다”며 “군이 월북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공무)를 보다가 사망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재해보상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근거로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연금, 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재해 급여와 부조 급여가 주어진다.
특히 어업지도선에 타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으로 분류돼 일반 순직보다 보상 규모가 더 크다. 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43%(일반은 38%)와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5%를 더해 지급된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일반은 24배)를, 사망조위금으로 해당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한다.
하지만 법은 사망 등 재해와 공무 간 인과관계가 없거나 자해 행위가 원인이 됐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연금 등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시 정부 주장대로 월북 시도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순직 공무원 인정이 어렵고 보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실족으로 최종 판명되면 당연히 순직으로 처리되겠지만, 만약 단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순직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고 사실 관계도 아직 불명확한 데다 심사 청구도 들어오지 않아 (순직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공무와 재해 간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정부·北 입장 엇갈려 주목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자진 월북’ 진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북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월북 여부가 향후 이 씨의 ‘순직 공무원’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씨의 형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다”며 “군이 월북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공무)를 보다가 사망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재해보상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근거로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연금, 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재해 급여와 부조 급여가 주어진다.
특히 어업지도선에 타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으로 분류돼 일반 순직보다 보상 규모가 더 크다. 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43%(일반은 38%)와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5%를 더해 지급된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일반은 24배)를, 사망조위금으로 해당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한다.
하지만 법은 사망 등 재해와 공무 간 인과관계가 없거나 자해 행위가 원인이 됐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연금 등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시 정부 주장대로 월북 시도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순직 공무원 인정이 어렵고 보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실족으로 최종 판명되면 당연히 순직으로 처리되겠지만, 만약 단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순직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고 사실 관계도 아직 불명확한 데다 심사 청구도 들어오지 않아 (순직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공무와 재해 간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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