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강화된 지난 3년간
교류협력법 위반사례 100건


우리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미술품이 통일부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남북협회) 회장 이름으로 국내 반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 물품의 관리 감독이라는 협회 기능을 훼손한 셈이지만 회장은 임기 도중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강화 이후인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례가 100건에 달했다.

28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만수대창작사 물품 세관 적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를 다녀왔던 기업인 등이 소지한 북한 미술품·도서 등을 단속하다가 남북협회 회장 A(62) 씨 명의 미술품도 찾았다. 만수대창작사는 그 수입이 북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로 정부가 2016년부터 독자 제재해 온 곳이다. 통일부 장관 승인 없는 남북 물품 반·출입을 단속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이 미술품을 압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협회는 대북 제재 물품을 감독해야 하는데 그 기관장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남북협회 측은 “회장이 북한에서 샀던 것은 아니다”라며 “같이 입국하다 적발된 기업인이 샀던 것을 회장 이름으로 유치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100건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례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도 발생했다.

특히 국내 유통망에서 몇몇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은 10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미술품은 올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주최로 통일전망대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의 주관사 대표 B 씨가 소장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부기관이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물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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