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회에 독극물과 함께 14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보낸 용의자가 검거됐다.

28일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A(51·서울 강서구 거주) 씨를 지난 24일 자택에서 검거해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우체국에서 신천지 교회 측에 독극물과 협박편지가 든 우편물을 보낸 혐의다. A 씨가 보낸 편지에서는 “14억4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를 몰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과 USB 메모리, 청산가리(시안화칼륨) 20g 등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편지에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한 송금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USB 메모리에는 비트코인 송금처의 인터넷 주소 등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청산가리 협박 편지’를 애초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으로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 편지의 수신인은 ‘경기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연수원’으로 기재돼 배달됐으나, 연수원 측이 편지의 양식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수취를 거절해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체국 측은 반송된 편지를 발신인란에 기재된 ‘맛디아 지상전’을 유추해 신천지 대전교회로 보냈다. 맛디아는 신천지 내부에서 대전지파를 지칭한다. 편지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교회로 배달됐다.

용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 입수 경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 A 씨의 동선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판매 업소를 탐문 수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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