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심문에서 “수술받은 허리 건강 악화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 측은 중대 범죄인 데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미경)는 28일 이 총회장의 보석 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휠체어를 탄 채 재판에 참석한 이 총회장은 수감생활 과정에서의 신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며 “(수술받은 허리 탓에)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모른다”면서 “정말 꼭 치료하면서 절대로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며 보석을 수락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사는 “이 총회장은 상습범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대한 막대한 증거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제출돼 있고, 장기건 수사를 거쳐 모든 증거가 확보돼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은 만 90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10세 이상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리는 세 번, 시술은 1번 한 적이 있고, 요추에 시멘트를 주입해 나사로 고정한 상태”라며 “누웠다 일어나는 게 고통스럽고, 혼자 화장실을 갈 때도 겨우 움직이는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침대에 누워 연명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측은 이 총회장이 전반에 걸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혐의도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대 범죄인 점, 주거가 일정하다 볼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1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달 18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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