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수감자 성폭행 피해 확률 13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교정시설에 재소자를 가둘 때 개인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28일 CNN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6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젠더퀴어, 간성 등 성소수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발효된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는 재소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 분리 수감을 해야 하며, 재소자는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별 대명사로 호명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들은 남녀로 구분된 성별에 따라 재소자들을 분리 수감하고 있는데,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전환 이후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권단체들은 기존의 전형적 성 역할에 들어맞지 않는 성소수자가 수감 후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2009년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일반 재소자보다 교도소에서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13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2년 연방 연구 결과 동성애자, 양성애자 수감자가 다른 재소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볼 확률은 이성애자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트렌스젠더 건강·평등 펀드 설립안, 성소수자 의료 불평등 해소 법안에도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 지지 법률을 갖고 있다. 오늘 서명한 법안들로 우리는 평등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코네티컷주도 지난 2018년 재소자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 교정시설에 수감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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