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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