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앞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수수료 기준은 물론,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과 순서 등을 결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갑질로 인정될 경우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격 비교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포함해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다수 온라인 플랫폼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과 앱 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 중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매출이 100억 원에 이르지 않은 업체라고 해도 시장 규모가 작으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생길 수 있어 차별화해서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도 포함된다. 다만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거나 결제만을 알선하는 넷플릭스 등 플랫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불공정행위에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 등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배달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에게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사업자 측에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조건이 담긴 계약서 지급이 의무화된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뿐 아니라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도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포함된다. 플랫폼 기업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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