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계장부를 비롯한 관련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B 씨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센터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3만1000여 명의 명단을 정 의원의 수행비서 C 씨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B 씨와 C 씨의 첫 공판에서 이들은 회원 정보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정 의원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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