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② 보좌관이 대신 문의했는데
압력 아니라 ‘단순 문의’였다?
③ 대위는 ‘알려준적 없다’는데
보좌관 ‘들었다’ 주장만 진실?
검찰이 지난 28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의혹투성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2017년 당시 최모 보좌관에게 서 씨의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는데도 추 장관의 서면 진술을 받아쓰기하듯 밑도 끝도 없이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술하고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29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검사장 김관정)은 최 전 보좌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서 씨 휴가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추 장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서 씨가 2017년 두 차례 병가 후 붙여 쓴 정기휴가(6월 24∼27일) 신청과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21일 오후 4시 6분 최 전 보좌관에게 메신저로 김 대위 연락처를 보냈다. 약 30분 뒤 최 전 보좌관은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보좌관 통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해온 추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보좌관에게 아들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지난 26일 추 장관 서면조사 답변을 근거로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서 씨가 휴가 연장 요청을 불허받자 보좌관을 통해 동일한 요청을 지원장교에게 한 것인데도 청탁이 아니라고 한 검찰의 판단을 두고도 의문이 일고 있다. 서 씨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는 서 씨 휴가 연장을 불허하고 2차 병가 종료일인 6월 23일을 서 씨 복귀일로 선임병장 등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 문의였다”는 서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김 대위는 “서 씨 휴가 신청(승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 대위가 거짓 진술한 이력과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주요 자료를 삭제한 이유 등을 들어 묵살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 씨 직속 군 간부인 이 상사가 아닌 상급부대 간부 김 대위가 서 씨 휴가 복귀일을 안내한 것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다. 이와 관련,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 전 보좌관은 김 대위가 휴가 복귀일을 27일로 알려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대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역시 최 전 보좌관 주장만 수용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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