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도 팩트 맞다고 인정했는데
법무부장관 아들 구하겠다고
27세 청년 거짓말쟁이로 몰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보한 당시 당직병 현모 씨가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현 씨가 폭로한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 씨가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김영수(사진)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검찰과의 통화에서 현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씨 등 27세의 청년 현 씨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갔던 사람들은 비공식적이어도 좋으니 모두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전도양양한 청년을 사회적인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배포한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자료’에는 ‘당시 서 씨는 정기 휴가 상태였으며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 씨의 부탁으로 B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D 씨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고 서술돼 있다. 김 소장은 “현 씨가 서 씨에게 복귀 연락을 한 부분을 부대 복귀 연락을 받았다고 뭉뚱그려 놨다”며 “그 부분에 현 씨가 전화를 했다고 명시했다면 현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8일 김 소장이 동부지검 검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서 씨도 (현 씨의 주장을) 팩트가 다 맞는다고 주장했는데 (현 씨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그 부분을 넣을 생각을 못 하고 간단하게 줄이다가 그렇게 됐다”는 검사의 발언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씨의 진술이 허위인지를 묻자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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