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협의없이 사전청약
문화재 훼손·청약자 피해 우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접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 대량의 문화재가 매립돼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해당 지구 교통 대책으로 나온 지하철과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유물 매립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문화재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강고고학연구소는 지난 6월 LH 의뢰로 지난해 4월∼올해 6월까지 교산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조사지역 내 유물 산포지는 모두 85곳(총면적 378만3492㎡)”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선사시대, 통일 신라∼조선 시대 등의 유물과 다수의 문중 묘를 확인했다”고 했다. 또 조사지역 주변의 동사지 오층석탑(보물 12호) 등 3개 국가지정문화재와 사업지역 100m 내외에 분포하는 비지정 문화재 11개에 대해서도 “공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연구 결과에도 지난 8일 사전 청약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5월에는 강남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와 BRT 등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확인되면 보존조치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 ‘2022년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전혀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자신들이 초래한 ‘부동산 대란’을 잡으려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신도시 발표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