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재검토” 촉구
전경련 공개토론 준비 착수
기업 옥죄기 법안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및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재계는 향후 있을 공청회 등 공개토론에 대비해 논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에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법안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중앙회는 우려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공청회 등 공개토론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여야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강화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환·김성훈 기자
전경련 공개토론 준비 착수
기업 옥죄기 법안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및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재계는 향후 있을 공청회 등 공개토론에 대비해 논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에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법안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중앙회는 우려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공청회 등 공개토론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여야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강화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환·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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