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욱일기 같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제한된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의결돼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4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여타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 기관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다. 시의회 측은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