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66)에 주먹을 휘둘러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다. 불안하니 도와달라”고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머니가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불명 직전에 ‘아들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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