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곰돌이 인형에 숨기고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B(3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4∼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16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약 판매상을 통해 대마 432.89g을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대마는 곰돌이 인형 2개에 숨겨진 채 국제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반입됐으며 A 씨 등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자신들의 회사를 수령 장소로 택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는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국내 마약류 확산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며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B(3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4∼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16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약 판매상을 통해 대마 432.89g을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대마는 곰돌이 인형 2개에 숨겨진 채 국제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반입됐으며 A 씨 등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자신들의 회사를 수령 장소로 택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는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국내 마약류 확산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며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