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놓고
성공보수 요구하는 법무법인

노조 “임금개편, 소송과 별개
성공보수 지급할 필요 없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소송과 관련해 노조 측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80억 원대 성공보수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5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소송과 관련해 변론을 해왔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이 지난 2월 노조 측에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의 조정이 실패하면서 ‘약정금 청구소송’으로 넘어가 노조와 법무법인 간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노조는 이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지난해 회사 측과의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소송을 취하했다. 합의 내용은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근속 기간에 따라 200만∼600만 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등이다. 이미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측이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근거는 노조로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맡을 당시 ‘합의 등으로 소송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 4개 법무법인이 소송을 맡았는데, 2곳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법인 1곳당 우선 10억 원씩 20억 원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성공보수금은 80억 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는 별개라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합의한 격려금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통상임금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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