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임용제청 제외”
국립대총장 코드인사 제동
법원이 직선제 투표로 선출된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권 의중이 잣대가 되는 교육부의 ‘코드 인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청거부 이유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기재한 사실로는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원고를 부적격자로 보고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율(66.4%)로 이 교수를 1순위 후보로 선출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특별한 근거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부적격’하다며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당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좌편향 검정 교과서를 비판해 현 정부 눈 밖에 났다는 시각도 나오는 등 코드에 맞지 않는 후보자란 이유로 임용제청이 거부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 교수 개인에게 거부 사유를 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처가 처분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결국 법원이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년 가까이 이어진 공주교대 ‘총장 공백’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로 교육부가 총장 후보를 반려해 인천대 총장 선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국립대총장 코드인사 제동
법원이 직선제 투표로 선출된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권 의중이 잣대가 되는 교육부의 ‘코드 인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청거부 이유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기재한 사실로는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원고를 부적격자로 보고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율(66.4%)로 이 교수를 1순위 후보로 선출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특별한 근거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부적격’하다며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당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좌편향 검정 교과서를 비판해 현 정부 눈 밖에 났다는 시각도 나오는 등 코드에 맞지 않는 후보자란 이유로 임용제청이 거부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 교수 개인에게 거부 사유를 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처가 처분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결국 법원이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년 가까이 이어진 공주교대 ‘총장 공백’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로 교육부가 총장 후보를 반려해 인천대 총장 선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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