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뇌전증 인정

뇌전증에 의한 일시적 기억 소실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에 따라 선고에서 제외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 도중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피해자 C 씨의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고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각 200만 원에 가까운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피해자들이 뒤쫓아와 차량을 막아 세웠다. 이어 경찰이 출동하자 “무슨 사고가 났냐”고 반문했다. 조사결과 A 씨의 남편은 지난 2016년쯤부터 이미 A 씨에게 의식소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돼 병원진료를 권유한 바 있고, 실제로 A 씨는 사건 발생 후인 지난해 10월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도 아니었고 도주하기 위해 과속을 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통행 차량이 많아 도주가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 소실 외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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