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5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플랫폼시티 전체 면적의 약 72%에 달하는 198만㎡ 토지소유자 1320명에게 협조를 요청해 과반이 넘는 57.53%인 113만㎡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유지 소유자의 사전 토지사용 동의율을 사업인정 협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 거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중앙토지수용위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토대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돌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주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이 공동 추진한다.

용인=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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