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타 부처에서 넘겨받은 북한 인권침해 자료는 3년 새 2배가량으로 늘었지만, 공소유지를 전제로 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검토 인력도 검사 4명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명으로 사실상 축소됐다.

5일 문화일보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통일부로 입수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의 법무부 이관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법무부에 이관한 북한 인권침해 자료 건수는 717건으로 개소 초기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2017년 428건, 2018년 510건으로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700건을 넘어섰다.

반면 증거 수집·공소유지를 전제로 북한 인권침해 자료를 관리하는 보존소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이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로 그해 10월 개소 당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했던 보존소는 2018년 9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로 옮겼다. 법률 전문가 인적 구성도 크게 줄었다. 공소 유지 등으로 전제로 기록을 관리하는 보존소 내 법률전문가는 기존 검사 4명에서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관 1명으로 축소됐다. 현재 보존소엔 파견 검사 대신 검찰수사관 6명, 기록연구사 1명 등 11명이 근무 중이다. 당시 법무부에선 보존소 인력 축소 등을 두고 일부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소장도 초기 공안통 검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2016년 개소 이후 공안통인 최태원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검사들이 소장을 맡았지만 지난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됐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심경보 서기관(4급)을 신임 소장에 임명했다. 담당 업무는 늘어남에도 오히려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것을 두고 정권 성향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2016년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권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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