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추적팀, 8월까지 1조5055억 원 징수 등 성과

수입금을 탈루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면서 고가의 시계나 회화 등을 다수 소유하거나, 집안 금고에 순금, 골프 회원권을 보관하고 서재 책꽂이 뒤엔 현금까지 숨겨뒀던 체납자 다수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체납추적팀의 추적 조사 결과로 올해 8월까지 총 1조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액보다 1916억 원이 많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을 449건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포착된 변호사 A에 대해 금융 조회와 수차례에 걸친 미행·탐문을 거쳐 A변호사가 주소지와 별개로 성남시 분당의 88평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과 거주지에 동시에 들이닥친 체납추적팀은 집안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고가 시계·핸드백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 원도 함께 드러났다.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통해서만 현금과 물품 2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추적팀은 또 다른 체납자인 B 씨에 대해선 B 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3개월간 끈질기게 잠복, 미행, 현장탐문을 벌였다. 그 결과 B 씨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수색에서 미화 1만 달러 등 외화, 고가 시계 5점, 회화 5점 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후 B 씨에 대해 13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 중 28명이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추적 조사에서 주효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증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드러나 이를 전면으로 확대해 (추적 조사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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