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 통과

산업변화 맞춰 기준 대폭 변경
공공기관 창업제품 우선 구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갈수록 악화하는 중소기업 업계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창업환경도 기술창업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 업계의 창업 여건은 코로나19 여파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창업기상도에 따르면 7개 광역시의 대표 창업 업종(치킨·카페·한식) 상황은 ‘조금 나쁨∼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물적 요소’로 판단했던 창업 여부 기준을 ‘인적 요소’ 중심으로 변경하고, 디지털화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 공장을 인수해 창업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평생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동종 업종의 판단 기준도 표준산업 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했다. 예컨대, 음악 파일 다운로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J63991) 서비스 사업을 해오다, 폐업 후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와 같은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J63999)으로 창업할 경우 이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비율을 8%로 설정해 창업기업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구매 목표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 평균값에 근거해 설정했다.

임대환·김온유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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