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선수의 처우 개선 요청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힘을 실었다.

6일(한국시간) 스포츠전문매체 ESPN과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마이너리그 선수의 급여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거와 달리 마이너리거들은 선수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14년 2월 마이너리거들은 연봉 7500달러(약 871만 원)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마이너리그 투수 출신인 게릿 브로셔스 변호사가 소송을 주도했다.

당초 캘리포니아주 마이너리거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 의해 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주의 마이너리거들까지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소송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연방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너리거 집단소송을 맡은 로펌 코레인 틸러리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마이너리거들은 다시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주들에게 최저임금 보장,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 관련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021시즌부터 마이너리그 하위 레벨인 루키리그와 단기 싱글A를 없애고 팀당 마이너리그 선수 수를 150명으로 제한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