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유포 신상철 2심서 면죄부

‘천안함 좌초 및 정부 은폐·조작설’ 유포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신상철(62)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전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조사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주된 목적이 구조작업의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고 좌초 후 충돌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근거가 없어 합조단 및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신 전 대표 주장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1심 판결 핵심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 유포를 공익적 목적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전 대표는 2010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