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14주 낙태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상담 사실만으로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시행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문화일보 10월 6일자 1·8면 참조)

법무부는 이날 낙태를 한 임신부와 시술을 한 의사를 각각 처벌하도록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 등은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의사는 시술 방법과 후유증 등을 사전에 반드시 알리고 임신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사·전문가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낙태 시술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며,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불가피한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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