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옥외광고비 37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 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한 뒤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이들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중소기업·소상공인)는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고매체 위치 등 세부사항도 옥외광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광고주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광고 제작·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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