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미비로 국가서 수용 못해
관련법 개정 시급 지적 나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지 못한 ‘유령’ 송전시설이 전국에 5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미비 탓으로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줄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못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가 올 7월 기준 52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299개로 가장 많았고 남서울 50개, 인천 48개, 대구 33개 순이었다.
한전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에 대한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말하고, 구분지상권은 건물 및 공작물 소유를 위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해 상하의 범위를 정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5월 “‘전원개발촉진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단독등기 신청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미등기 시설이 500개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구 의원은 “입법 미비로 등기부에 없는 시설이 늘면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재결을 받아 설치된 송전시설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서 한전은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 소송을 내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관련법 개정 시급 지적 나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지 못한 ‘유령’ 송전시설이 전국에 5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미비 탓으로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줄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못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가 올 7월 기준 52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299개로 가장 많았고 남서울 50개, 인천 48개, 대구 33개 순이었다.
한전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에 대한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말하고, 구분지상권은 건물 및 공작물 소유를 위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해 상하의 범위를 정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5월 “‘전원개발촉진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단독등기 신청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미등기 시설이 500개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구 의원은 “입법 미비로 등기부에 없는 시설이 늘면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재결을 받아 설치된 송전시설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서 한전은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 소송을 내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